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5-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비회원제 골프장은 예약 순서대로 이용하도록 하고,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용료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은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이용질서 규제가 과도하여 골프선수나 유소년의 훈련시간 확보, 대회 개최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해당 골프장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의 경영활동에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으므로,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이용규제를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비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에게 일정한 경우 이용 우선권의 제공 및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비회원제 골프장 이용방식을 다양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