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7 발의 ·
체육시설의 경미한 결함까지도 적극적으로 고쳐서 이용자가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보수·보강 대상 확대
기존에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만 시설을 고치도록 되어 있었지만, 개정안은 이용자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경미한 결함'까지 포함하여 폭넓게 보수하도록 내용을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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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5제2항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자에게 위해(危害)·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보수·보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실시하는 안전점검 결과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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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수·보강
시설물의 파손된 부분을 고치거나(보수), 약해진 부분을 튼튼하게 보강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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