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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경미한 결함일지라도 적시에 보수ㆍ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있다면 경미한 결함이 있는 경우까지 폭넓게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체육시설의 소유자 등이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결함이 있는 경우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시설물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고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5제2항).
현행
개정안
제4조의5(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