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8 발의 ·
체육시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련 기관이 휴업이나 폐업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보 공유 기반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시설의 안전점검을 할 때, 해당 시설이 현재 운영 중인지(휴업 또는 폐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지사나 세무서장에게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3제2항
변경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서장에게 휴업 또는 폐업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접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뿐만 아니라 관할 세무서장에게도 휴업 또는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고, 요청받은 자의 의무를 명시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육시설업자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사업을 신고한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