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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효율적인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시설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정보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하여 체육시설업자의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또는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용이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제4조의5(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