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31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공익신고를 하는 사람들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확대
국가재정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7개의 법률을 추가하여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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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부칙에 따라 다른 법률의 개정 사항들은 2024년 5월 17일, 2024년 10월 17일, 2025년 1월 3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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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신고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발견했을 때 이를 관계 기관에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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