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3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공익신고를 하는 분들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공익신고 대상 확대
발의 의원들은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등 4개 법률을 공익침해행위 대상에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위원회의 공익신고 처리)
변경 전
위원회는 공익신고를 받은 때에는 인적사항,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공익신고자가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공익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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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익신고의 접수부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와 그 결과에 대한 통지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공익신고에 따른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의 지급과 관련한 세부 규칙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조항(제14조제8항 등)은 3개월 뒤에, 일부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는 등 조항마다 시작일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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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신고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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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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