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2 발의 ·
공익신고자가 재판 과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가 법원에 의견을 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재판 시 권익위의 의견 제출
공익신고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재판이나, 허위·부정한 목적의 신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민사재판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법원에 의견을 낼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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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7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에 관한 형사재판 또는 제4항 단서에 따른 민사재판과 관련하여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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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신고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관련 기관에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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