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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허위 또는 부정한 목적의 신고로 손해를 입은 피신고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외에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대해서도 신고할 수 있어 공익신고와 관련한 민·형사재판의 진행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익신고 관련 업무의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에 관한 형사재판 또는 허위 또는 부정한 목적의 신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민사재판과 관련하여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원활한 재판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