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0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공익신고를 하는 사람들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공익침해행위의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공익침해행위 범위 확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과 관련된 여러 법률에서 처벌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공익침해행위로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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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개정 규정과 부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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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공공질서 또는 공정한 거래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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