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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0 발의 ·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공익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및 소비자의 이익 등에 관련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인ㆍ허가의 취소ㆍ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에 해당하는 공익침해행위의 범위에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전기안전관리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19개의 법률에 규정된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도 포함되도록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추가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