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8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공익신고를 한 사람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보상금과 구조금 지급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감면
공익신고와 관련해 발견된 위법행위를 이유로 공익신고자에게 징계나 행정처분을 내릴 때, 이를 줄여주거나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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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공익신고의 처리)
변경 전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실 확인을 마친 후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공익신고의 처리) ... 위원회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결 처리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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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익신고의 처리와 수사기관의 역할 등 조사 과정에 관한 규정이에요.
공익신고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의 지급 조건과 방식에 관한 규정이에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경우를 처리하는 절차예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조사기관 등의 처리나 일부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특히 보상금 신청 기간 연장은 법 시행 이후에 하는 공익신고부터 적용되며, 구조금의 확대된 범위는 과거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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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신고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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