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5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를 반부패·청렴 중심의 '부패방지국민권익위원회'로 바꾸고,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하며, 부패 규제와 국민 참여를 넓히려는 정부 법안이에요.
기능 재편과 이름 변경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심판 기능(중앙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을 떼어내고, 반부패·청렴 중심으로 바꿔요. 이름도 '부패방지국민권익위원회'로 바뀌어요. 정부는 이 법이 함께 제출된 행정심판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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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제11조(설치)
변경 전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해 고충민원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앞에 두고, 부패 예방·규제를 함께 목적으로 삼았어요.
변경 후
부패방지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해 부패 예방과 부패행위 규제를 앞에 두고, 고충민원 처리와 부패·고충민원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뒤에 두는 순서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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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37조, 제82조, 제84조, 제85조, 제9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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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정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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