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5 발의 ·
제안이유
반부패 개혁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기능을 반부패ㆍ청렴 중심으로 재편하고, 명칭을 부패방지국민권익위원회로 변경하며, 국민권익위원회 기능에서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하는 한편,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추가하고, 법령 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국민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의 보조금 관련 회계 사무 처리를 추가하는 등 부패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의 활성화 및 민관협력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 재편 및 명칭 변경(안 제1조, 제11조 및 제12조제1호, 현행 제12조제19호 삭제)
국민권익위원회 기능에서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하면서 반부패ㆍ청렴 중심으로 재편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명칭을 부패방지국민권익위원회로 변경함.
나.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1호다목, 안 제2조제1호바목 신설)
공공기관의 범위에 국가인권위원회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추가함.
다.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신고자의 진술 청취 근거 마련(안 제37조)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에 대하여 이첩 또는 고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 기관에 의견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라. 국민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무 처리의 대상 확대(안 제82조제1항)
법령 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 국민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의 보조금 관련 회계 사무 처리를 추가함.
마.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설치 근거 마련(안 제94조 신설)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의 활성화 및 공공부문ㆍ기업부문ㆍ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가 참여ㆍ협의하는 민관협력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09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제10조(권익구제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제12조(기능)
제13조(위원회의 구성)
제20조(소위원회)
제25조(공무원 등의 파견)
제29조(의견청취 등)
제32조
제34조(활동비 지원)
제35조
제39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제40조(동일한 고충민원의 상호 통보)
제41조(고충민원의 조사)
제42조(조사의 방법)
제43조
제48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제49조(생 략)
제50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제51조(생 략)
제52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제53조(공표)
제54조(생 략)
제55조
제57조(신고자의 성실의무)
제57조의2(생 략)
제58조(신고의 방법)
제59조(신고의 처리)
제60조(조사결과의 처리)
제61조(재정신청)
제62조(생 략)
제62조의2(신분보장 등의 조치 신청 등)
제62조의3
제63조(불이익 추정)
제63조의2(생 략)
제64조(생 략)
제64조의2(생 략)
제65조(협조자 보호)
제66조
제67조(준용규정)
제68조(포상 및 보상 등)
제69조(보상심의위원회)
제70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제70조의2(보상금 등의 상환 및 반환)
제71조(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 등)
제72조(감사청구권)
제73조(생 략)
제74조(감사실시의 결정)
제75조(감사청구에 의한 감사)
제76조
제94조(청렴사회민관협의회)
제82조(생 략)
제82조의2(자료 제출 요구)
제83조(취업자의 해임요구)
제8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4조(국회 등의 특례)
제8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86조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89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제90조(불이익조치 및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불이행의 죄)
제9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