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8 발의 ·
제안이유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 등의 징계권자 등이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공익신고자 등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처분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익신고에 따른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의 과다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익신고자 등의 책임 감면 범위 확대(안 제14조제2항 신설)
공익신고자 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는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 등에게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처분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나. 보상금 신청기간의 연장(안 제26조제3항)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의 지급신청 기한을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서 안 날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함.
다. 구조금의 지급사유 확대 및 지급절차 간소화(안 제27조)
1) 공익신고자 등이 쟁송절차에 비용을 지출한 경우 지급하는 구조금의 지급대상을 원상회복 관련 쟁송에서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으로 확대함.
2)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 이전에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라.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의 중복 지급 금지 체계 정비(안 제28조)
이 법에 따라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ㆍ포상금 등을 중복하여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고, 이 법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구조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지 못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제10조(공익신고의 처리)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제18조(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제19조(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제20조(보호조치결정 등)
제26조(보상금)
제26조의2(포상금 등)
제27조(구조금)
제28조(보상금 및 구조금의 중복 지급 금지 등)
제29조(보상금과 구조금의 환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