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7 발의 ·
탈세나 국가 재정 관련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공익신고 대상 확대
탈세행위(조세범 처벌법)와 국가 재정 관련 위반 행위(국가재정법)를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하여, 해당 내용을 신고한 사람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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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0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이첩·송부 또는 제8항에 따른 재조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사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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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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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신고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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