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2-27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법은 공익신고의 범위를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조세범 처벌법」을 공익신고 대상법률로 지정하지 않아 탈세행위에 대한 제보는 공익신고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탈세제보자의 경우 현행법에서 제공하는 신고자 보호제도를 이용할 수 없어 신고자간 형평성이 지적받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지방재정법」은 공익신고 대상법률로 지정되어 있으나 「국가재정법」은 공익신고 대상법률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세범 처벌법」과 「국가재정법」을 공익신고 대상법률로 추가하여 신고자를 보호하고, 보상금 산정을 위한 과세정보 요청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탈세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0항, 제26조제6항 및 별표 제472호ㆍ제47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위원회의 공익신고 처리)
제26조(보상금)
제29조(보상금등의 환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