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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발의 ·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공익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국가재정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7개의 법률을 추가하려는 것임. 아울러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정무위원회(2023.11.30.)에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도록 의결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재난안전통신망법」을 포함하여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제명 순으로 별표에 규정하고자 함(안 별표).
공포일 2024-02-27 · 공포번호 20369 · 공익신고자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