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공익신고자의 보호 범위를 넓히고, 신고자를 찾아내려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공익신고자 확인 절차 마련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를 접수할 때, 해당 신고가 정당한지 확인하는 절차를 만들어요. 특히 국가 재정에 큰 피해를 주거나 반복적인 비리인 경우 위원회에 확인을 요청하고, 관련 기관이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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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3(공익신고자의 확인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익신고 접수 시 특정 조건(국민 생활 영향, 국가 재정 손해, 반복적 비리, 중대 범죄 관련 등)에 해당하면 위원회에 공익신고자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절차를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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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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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이나 공정한 경쟁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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