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4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온라인 쇼핑몰의 속임수 마케팅인 '다크패턴'을 막고 정기결제 시 소비자의 동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정기결제 관련 소비자 보호 강화
정기결제 금액이 늘어나거나 무료 서비스가 유료로 바뀔 때, 미리 정해진 기간 내에 변경 내용과 가격 등을 알리고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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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될 때의 동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통신판매업자가 정기결제 대금을 올리거나 유료로 전환할 경우, 미리 일정 기간 내에 변경 내용과 가격 등을 알리고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취소·해지 방법도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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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다크패턴 관련 지침(제21조의2제2항)과 자율규약(제21조의3)에 관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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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크패턴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선택을 하도록 속이거나 유도하는 온라인 인터페이스 디자인이나 마케팅 기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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