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4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광범위해지고 있는 다크패턴에 대응하는 한편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다크패턴 행위 방지를 위한 의무부과 및 특정 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그 증액 또는 전환이 이루어지기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증액ㆍ전환의 일시, 변동 전후의 가격 등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
나. 온라인 다크패턴의 5가지 행위를 금지하는 부작위 의무규정을 신설함(안 제21조의2 신설)
① 재화구입 총비용이 아닌 일부금액만 고지
② 특정 상품 구매과정에서 엉뚱하게 다른 상품 구매여부를 질문 후 이를 다른 상품거래청약으로 유인행위
③ 선택항목의 크기ㆍ모양ㆍ색깔 등에 현저한 차이를 두어 특정 항목선택을 유인행위
④ 취소ㆍ탈퇴ㆍ해지를 방해행위
⑤ 선택내용의 변경을 팝업창으로 반복적 요구행위
다. 온라인 다크패턴 행위 예방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 유도를 위한 공정위의 지침 제정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의2제2항)
라. 온라인 다크패턴 관련 금지행위 예방을 위한 사업자 자율규약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21조의2(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
제21조의3(온라인 인터페이스 관련 자율규약)
제32조(시정조치 등)
제45조(과태료)
공포일 2024-02-13 · 공포번호 20302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