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4 발의 ·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다크패턴'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다크패턴 방지를 통한 소비자 권익 보호
발의 의원들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비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다크패턴'이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막기 위해 관련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하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금지행위) 제1항 제8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를 설계, 수정 또는 조음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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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사용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마주하게 되는 화면 구성, 버튼 배치 등과 같은 모든 시각적·기능적 요소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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