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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발의 · 의원 외 12인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온라인 상에서 비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기업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이른바 ‘다크패턴’에 대한 관심 또한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최근 사람을 속이기 위해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당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의 독립적인 구매결정을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게 소비자 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금지행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