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0 발의 ·
온라인 쇼핑몰의 '눈속임 상술'인 다크패턴을 막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정기결제 관련 알림 의무 강화
정기적으로 결제되는 금액이 늘어나거나, 무료 서비스가 유료로 바뀔 때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이를 미리 알려주고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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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6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은 재화등의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재화등이 무상으로 공급된 후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증액 또는 전환이 이루어질 때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다만, 미리 동의를 받고 일정 기간 내에 상세 내용을 통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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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다크패턴 금지(제21조의2)와 자율규약 관련 규정(제21조의3)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또한, 개정된 의무 사항들은 사업자가 법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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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크패턴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설계하거나 조작하여 소비자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특정 행동(결제 등)을 하도록 유도하는 '눈속임 상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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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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