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1 발의 ·
온라인 쇼핑이나 서비스 이용 시 소비자가 실수로 잘못 결제하거나 속지 않도록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설계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설계 의무화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소비자의 조작 실수나 착오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사용자가 이용하기 편하고 안전한 화면 구성(사용자 인터페이스)을 설계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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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
변경 전
사업자가 조작 실수 등으로 인한 의사표의 착오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거래 대금이 부과되는 시점이나 청약 전에 그 내용을 확인하거나 바로잡는 데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의 조작 실수 등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를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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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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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크패턴 (Dark pattern)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정보를 교묘하게 숨겨서 결제를 유도하는 등의 속임수 설계 방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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