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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며 온라인으로 각종 서비스 이용과 계약 체결이 이뤄지며 전자상거래 소비자와 서비스 이용자에게 불리한 방식의 정보 고지, 구매를 유도하는 이용자 인터페이스 등을 일컫는 이른바 ‘다크패턴 Dark pattern’이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의 조작 실수 등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를 설계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함(안 제7조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7조(조작 실수 등의 방지)
제20조의3(통신판매의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