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4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운전학원 강사의 나이 제한을 없애고, 성범죄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의 자격 취소 및 면허 취소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강사 및 검정인 나이 제한 폐지
운전학원 강사나 기능검정원의 자격 요건에서 나이 제한을 삭제하여, 연령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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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교통안전교육강사의 자격기준 등)
변경 전
20세 미만인 사람을 강사 자격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나이와 관련된 제한 규정을 삭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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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보험사기 관련 면허 취소는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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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운전자가 기능 시험을 치를 때 이를 감독하고 확인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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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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