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5 발의 ·
운전면허 기능검정원의 나이 제한(27세 이상)을 없애서 청년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나이에 따른 차별 해소
현재는 기능검정원이 되려면 27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이 법안은 나이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27세 미만인 사람도 자격 요건을 갖추면 검정원이 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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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7조제3항제1호
변경 전
27세 미만인 사람
변경 후
<삭 제>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나이 제한 폐지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기능검정원 자격시험에 접수한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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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능검정원
운전면허를 따려는 사람들에게 자동차 운전 기능을 가르치고 시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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