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발의 ·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사람에게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보험사기 관련 면허 처분 근거 신설
자동차 등을 이용해 보험사기죄(제8조)나 상습보험사기죄(제9조)를 저지른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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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3조제1항제11호다목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중 제8조·제9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보험사기 관련 면허 처분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범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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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처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에게 내리는 조치를 말해요. 여기서는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가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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