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7 발의 ·
교통안전 교육 강사와 운전학원 관계자의 자격 기준에서 나이 제한을 없애고, 성범죄 관련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나이 기반의 차별적 자격 제한 폐지
교통안전교육강사, 운전학원 학감·부학감·강사, 기능검정원의 자격 기준에서 나이를 따지는 조항을 삭제해요. 발의 의원들은 나이에 따른 제한이 개인의 능력과 상관없는 불합리한 차별이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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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20세 미만인 사람 또는 30세 이상 65세 이하인 사람 등의 나이 관련 제한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나이와 관련된 자격 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결격 사유에 포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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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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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이나 규칙에 따라 제한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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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1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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