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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교통안전교육강사,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학감ㆍ부학감ㆍ강사, 기능검정원에 대한 자격기준에 나이를 포함하고 있고, 결격사유에 교통사고로 인한 치사상 및 도주 등만 포함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나이에 따른 자격제한은 개인의 능력과 관계없는 불합리한 차별로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현실에 맞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결격사유에 성범죄자에 대한 사항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통안전교육강사,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학감ㆍ부학감ㆍ강사, 기능검정원에 대한 자격기준에 나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결격사유 및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강사와 기능검정원 자격취소 사유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3항, 제105조, 제106조제3항ㆍ제4항 및 제107조제3항ㆍ제4항).
현행
개정안
제76조(교통안전교육강사의 자격기준 등)
제105조(전문학원의 학감 등)
제106조(전문학원의 강사)
제107조(기능검정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