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4 발의 ·
자동차 운전 관련 직종에서 나이 제한을 없애 직업 선택의 자유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교통안전교육강사 나이제한 폐지
현재 20세 미만인 사람은 교통안전교육강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나이 제한을 삭제하여 누구나 자격 요건을 갖추면 강사가 될 수 있게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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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제3항제1호
변경 전
20세 미만인 사람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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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학감·부학감 나이제한 폐지는 시행 이후에 해당 직책을 맡으려는 사람부터 적용되고, 기능검정원 나이제한 폐지는 시행 이후 자격시험에 접수한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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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감·부학감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학원 운영이나 관리, 교육 등을 책임지는 관리직 직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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