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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27세 이상인 사람만 운전면허의 취득에 필요한 장내 기능검정과 도로주행 기능검정을 집행하는 기능검정원이 될 수 있으며, 30세 이상 65세 이하인 사람만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학감이나 부학감이 될 수 있도록 나이를 제한하고 있음. 또한, 20세 이상인 사람만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강사가 되거나 교통안전교육기관에 필수적으로 두어야 하는 교통안전교육강사가 될 수 있음.
그러나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연령에 따른 차별을 가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게다가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강사 또는 교통안전교육강사의 경우에는 18세 이상부터 취득이 가능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은 지 2년이 지나야 한다는 자격조건이 있으므로 현행 나이제한 규정은 무의미한 측면이 있음.
이에 기능검정원,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강사, 교통안전교육강사 및 전문학원의 학감ㆍ부학감의 자격조건에서 나이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이 법에 존재하는 모든 연령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3항제1호, 제105조제1호, 제106조제3항제1호 및 제107조제3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76조(교통안전교육강사의 자격기준 등)
제105조(전문학원의 학감 등)
제106조(전문학원의 강사)
제107조(기능검정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