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4 발의 ·
보험사기 목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해 사고를 내는 경우에도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험사기 관련 면허 처분 강화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활용하여 보험사기죄를 저지르거나, 상습적으로 범하거나, 미수에 그치는 경우에도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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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3조제1항제11호다목
변경 전
현재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특정 죄를 범한 경우에만 면허 취소나 정지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중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를 추가하여, 보험사기 관련 범죄에도 엄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보험사기 관련 면허 취소·정지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범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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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전면허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을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면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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