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보험사기 목적으로 고의로 사고를 내는 차량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고의 사고 유발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보험사기나 합의금 편취를 목적으로 고의로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근정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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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3조제1항제11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른 자동차를 고의로 충돌함으로써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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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처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에게 내리는 처분을 말해요. 여기서는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같은 조치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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