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8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산업을 육성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관련 지원과 규제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친환경 정제원료 인정 및 활용 확대
폐플라스틱이나 바이오매스 같은 친환경 원료를 석유정제공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포함한 석유를 사용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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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고,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며 관련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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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기본 목적과 원료에 대한 정의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탄소 감축과 원료 보급을 위한 지원 사업과 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친환경 원료의 사용 내역 보고와 관련된 의무 사항들이에요.
부적절한 원료 사용이나 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 조치들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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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소중립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과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을 같게 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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