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8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탄소중립 달성 및 국제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 및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석유정제업의 정의에 따르면 석유정제공정에 석유 외의 원료 투입이 곤란하므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폐타이어 열분해유, 바이오매스 등 원료의 투입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바이오연료 등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석유정제원료로 석유 외의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및 바이오연료 산업의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목적에 탄소중립화에 기여 및 관련 사업의 건전한 발전 지원을 추가함(안 제1조).
나. 친환경정제원료의 정의를 신설하고, 석유정제원료로 친환경정제원료를 혼합한 석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3호의2·제4호).
다. 석유대체연료를 바이오연료, 재생합성연료 등으로 구분하여 명시하는 등 정의를 변경함(안 제2조제11호).
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석유대체연료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37조의2 신설).
마. 석유정제업자에게 친환경정제원료 사용내역의 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8조의3 및 제49조제1항제6호의2 신설).
바. 석유 정제의 원료로 석유 또는 친환경정제원료가 아닌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9조제5항 및 제46조제1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7조의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지원)
제38조의3(친환경정제원료 사용의 보고)
제38조의3(비밀유지)
제39조(행위의 금지)
제45조의2(벌칙)
제46조(벌칙)
제49조(과태료)
공포일 2024-02-06 · 공포번호 20201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