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보급과 관련 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친환경 연료 정의 세분화
석유대체연료를 단순히 하나로 묶지 않고, 바이오연료와 재생합성연료 등 친환경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내용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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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며 관련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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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석유와 대체연료 산업의 발전을 돕고 관련 시설을 운영하는 내용이에요.
석유와 대체연료의 구체적인 원료 범위를 정의하고 있어요.
석유 정제 시 원료 사용에 관한 보고 의무와 제한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업무 중 취득한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 처벌 규정을 정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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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석유대체연료
기존 석유 제품을 대신해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바이오연료나 재생합성연료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구체화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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