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6 발의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바이오연료를 '친환경석유대체연료'로 구분하고 관련 지원과 혜택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바이오연료의 친환경성 인정
동·식물성 기름이나 폐기물을 활용해 만든 바이오연료를 '친환경석유대체연료'로 구분하여 정의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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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석유정제업을 석유를 정제하여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석유대체연료를 일반적인 대체 연료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석유정제업에 폐기물 재활용 연료의 혼합·정제 과정을 포함하고, 석유대체연료 중 바이오연료를 활용한 '친환경석유대체연료'를 별도로 구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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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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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나 다른 연료를 가공하여 휘발유, 경유 같은 석유제품을 만드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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