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8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재건축 사업의 투기 행위를 막고 건설사의 수주 비리를 엄격히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상가 지분 쪼개기를 통한 투기 차단
재건축 사업에서 상가와 같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나누어 분양권을 늘리려는 행위를 막기 위해, 특정 날짜(권리산정일) 이후에 이루어진 분할에 대해서는 분양 권리를 주지 않도록 규정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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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 제3항
변경 전
신설
변경 후
건축물대장 중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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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건설업체의 입찰 참여 제한과 관련된 규정(제113조의3)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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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리산정일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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