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6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수주비리를 막기 위해 비리 건설업체의 입찰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입찰 제한 의무화
시·도지사가 수주비리(금품 수수 등)를 저지른 건설업체에 대해 입찰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여야 한다'로 강화하여 강제성을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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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3조의3제1항
변경 전
시·도지사는 수주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자에 대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시·도지사는 수주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자에 대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를 반드시 제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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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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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비사업
재개발이나 재건축처럼 노후한 주거지역을 정비하여 주택을 건설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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