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31 발의 ·
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수주 비리를 막기 위해 부당한 행위를 한 건설업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에요.
시공사 수주 비리 처벌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는 등의 수주 비리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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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3조의3제1항
변경 전
시·도지사가 비리 건설업체에 대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변경 후
시·도지사가 비리 건설업체에 대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을 반드시 제한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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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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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비사업
재개발이나 재건축처럼 낡은 건물을 고치거나 새로 지어 도시 기능을 회복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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