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5 발의 ·
노후계획도시 등 정비사업 예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투기 행위를 막고 원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투기 방지를 위한 행위 제한 확대
기본계획이 수립 중인 단계부터 건축물대장 관련 행위(건축물 대장의 종류 변경이나 분할 등)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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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행위제한 등)
변경 전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행위를 제한할 수 있음
변경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또는 수립한 지역에 대해서도 행위제한을 적용할 수 있게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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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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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비사업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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