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고용 의무 기간을 2026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청년 고용 의무 기간 연장
현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채워야 하는 의무 기간이 2023년 말에 끝날 예정인데, 이를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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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2조(유효기간)
변경 전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변경 후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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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취업자
현재 직업이 없거나 학생 등으로 인해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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