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3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높이고 그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청년 고용 의무 비율 상향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채용해야 하는 청년 미취업자 비율을 기존 3%에서 6%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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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해요.
변경 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6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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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기존에 있던 특정 조항(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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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년 미취업자
청년층 중에서 현재 직업이 없거나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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