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3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청년 고용 의무 기간 연장
현재 2026년 말까지로 정해져 있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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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제도만으로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에 미흡하다고 보고 있으며,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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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년 미취업자
청년층 중에서 아직 직장에 다니지 않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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