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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1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2023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3%에 해당하는 인력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해 청년고용 창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2019년 3.8%에 달했던 청년실업률이 최근 7%로 증가하였고, 고물가·고금리 등 대내외적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청년들의 가계부채 또한 늘어나고 있어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난이 심각해지고 있음.
이에 청년고용 창출 의무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기준을 현행 3%에서 6%로 늘려 청년고용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