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7 발의 ·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높이고 그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청년 고용 의무 비율 상향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채용해야 하는 청년 미취업자 비율을 기존 3%에서 5%로 높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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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변경 전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변경 후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분의 5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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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청년 고용 의무 비율을 높이는 내용(제5조제1항)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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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년 미취업자
청년 연령대에 해당하면서 현재 직업이 없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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