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들을 더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유효기간을 2025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청년고용의무제 유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에 해당하는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계속 유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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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2조(유효기간)
변경 전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변경 후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까지 효력을 가진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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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몰규정
법이나 제도가 무한정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날짜가 되면 자동으로 효력이 사라지도록 정해놓은 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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