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청년 고용 의무 비율 확대
현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채워야 하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기존 정원의 3%에서 5%로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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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 제2항 제3호의2
변경 전
기존에는 없던 내용이에요.
변경 후
청년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을 결정하는 사항이 심의 대상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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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여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청년 고용부담금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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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년 미취업자
현재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 대상이 되는 청년층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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